제주도 평상 갑질 (6만원, 서울 삼겹살, 관광업계)
솔직히 저는 제주도가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평상 하나 빌리는 데 6만원을 받고도 외부 음식 반입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수욕장 평상은 공간만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주도는 그 안에서 뭘 먹을지까지 통제하더군요. 이번 협재 해수욕장 사건을 보면서, 제주도 관광업계가 과연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6만원짜리 평상에서 치킨도 못 먹는 현실 제주도를 많이 여행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평상 하나 빌리는데 6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빌린 평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업체의 갑질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여행 할때는 이 정도의 갑질은 없었습니다. 다만 물가기 비싼 것이 부담이 되서 제대로 된 여행을 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협재 해수욕장에서 4인 가족이 평상을 6만원에 빌렸는데, 2시간쯤 놀다가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전단지에 나온 치킨집에 주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치킨이 도착해서 막 먹으려는데 평상을 빌려준 상회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랑 계약된 업체 음식이 아니면 여기서 먹으면 안 된다"며 음식을 치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6만원이나 주고 빌린 공간인데 말이죠. 저도 제주도를 여러 번 여행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 해수욕장 평상 대여(Beach Bed Rental)라는 건 말 그대로 공간 사용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일부 업체는 여기에 '음식 선택권'까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을 업계에서는 끼워팔기(Tie-in Sales)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하나를 사면 다른 것도 강제로 사야 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뜻합니다. 더 황당한 건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평상을 빌릴 때 "우리 가게 음식만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